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,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
(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 등) 으로 2011학년도부터
(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 등) 으로 2011학년도부터
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‘수상경력’ 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.
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.
(창의적 체험활동상황, 교과학습발달상황의 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’,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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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.
(창의적 체험활동상황, 교과학습발달상황의 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’,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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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상 수상대장 입력 여부는 학교장이 정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
반영하지 않으며, 각종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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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별 참가인원의 20% 이내로 권장하되,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
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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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위는 등급에 대한 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회 결과 확정된 순위를 입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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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재교육기관(영재학교, 영재학급, 영재교육원) 관련 수상,
학교운영위원장상, 학부모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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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장상, 학부모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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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목자사고 입시에서는 수상경력을 반영하지 않음.